육아휴직급여와 6+6 부모육아휴직제
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가 시행되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도 크게 올라 더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통 신청 조건 및 절차
-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- 육아휴직 기간은 연속 30일 이상이어야 하며,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-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
-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,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수 신청
남편, 아내 상황별 육아휴직급여 신청
- 남편: 첫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. 이후 신청은 비교적 간편.
- 아내: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휴가 급여와 병행 가능. 신청서류 준비 후 같은 방식으로 진행.
- 조기 복직 시 변경된 기간을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신청에 불이익이 없음.
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, 첫 6개월간은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100%로 지급되고 월별 상한액도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개월 | 월별 상한액 (원) | 급여 수급 내용 |
---|---|---|
1개월째 | 250만 | 통상임금 100%, 최대 250만원 지급 |
2개월째 | 250만 | 통상임금 100%, 최대 250만원 지급 |
3개월째 | 300만 | 통상임금 100%, 최대 300만원 지급 |
4개월째 | 350만 | 통상임금 100%, 최대 350만원 지급 |
5개월째 | 400만 | 통상임금 100%, 최대 400만원 지급 |
6개월째 | 450만 | 통상임금 100%, 최대 450만원 지급 |
자주 묻는 질문
Q1.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?
-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중 각자가 최소 3개월 이상
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.
Q2.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주의
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Q3.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?
- 초기 6개월간은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별 상향 지급되며,
이후에는 하락합니다.
Q4.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?
- 기본 1년에서 6개월 추가 부여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신청 및
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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